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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전력수급계약 PPA 신청접수관련 문의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8. 8. 21.

 

1.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1-1 태양광 PPA 신청 절차도

 

 

 

 

=PPA(전력수급계약)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

1-2 태양광 PPA 신청 관련 문의
=각 지역별 한국전력공사
-접수 및 영업관련 문의: 수요관리팀 또는 고객지원팀
-설계 및 기술관련 문의: 전력공급팀

1-3 신청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유형만 가능
=신청대상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에 직접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발전설비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자(전기사업법 31조 동법 시행령 19조)

<TIP> 태양광 PPA 신청 접수가 불가한 경우
-연계선로 용량부족
-발전사업허가사 없을 경우
-전기성비에 악영향 우려시
-기타 법령, 기술적 사유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경우
-공급신뢰도, 품질저하 우려시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1-4 태양광 PPA신청 구비서류

 

 

 

 

 

 

※고압고객의 경우: 변압기 시양서 제출 추가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접수서류 폐지

<TIP> 거래소와 계약체결시 기준일정 준수(선로선점 예방 목적)
-배전용 전기설비 접속방안 통보: 접수 시부터 3개월 내
-접속제의서 접수 후 접속방안 수락: 1개월 내 한전에 서면통지

=발전소내 소비전력 신청
-소내 소비전력: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
예시)인버터 대기전력, CCTV, 모니터링 설비, 전등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소내 소비전력에 필요한 전력량을 자체 발전량에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
-소내 소비가 적을 경우 주택용 3kW 신청
-설계 및 기술관련 문의: 관할한전 전력공급팀

 

 

 

 

 

 

 

 

 

1-5 신재생에너지 발전 제도별 차이

 

 

 

 

 

 

 

=전력거래소 시장거래
-한전에 "배전용전기설비"신청: 시장거래도 한전선로를 이용하므로 한전에 신청필수
-신청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는 PPA와 동일하나 기술검토비용 발생
(약 110만원, 부가세포함)/자세한 내용 전력거래소(www.kpx.or.kr)참고

=자가용설비의 잉여전력 거래
-전력을 생산하여 주로 자가소비 한 뒤 총발전량 50%미만만 거래가능
예시)자가용설비로 총발전량 700kW, 자가소비량 200kW일 경우
-거래가능량 349kW(잉여량은 500kW이나, 발전량의 50%미만만 거래)

=단순병렬 운전
-순수 자가소비 목적으로 발전고객(잉여량을 판매나, 전기요금과 상계하지 않음)
-한전과 병렬운전 합의서를 체결해야하며 간단한 기술검토가 필요
(단독운전방지장치, 역송 방지장치 등 확인 후 체결)

=전기요금 상계거래
-발전설비 10kW 이하를 통하여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력량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수전하는 전력량에서 상계하는 거래
-상계거래 신청서류

 

 

 

 

<TIP> 상계거래 유의사항
-전기요금이 7만원 이상(400kWh이상 사용)의 주택용고객 신청 시 효과적
-한전고객번호 또는 계량기번호를 신청서에 작성(정확성 필수)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필요
-계량기 부설 또는 G-Type(양방향 계량기)교환 부담금: 3~8만원

 

 

 

 

 

1-6 태양광 PPA 신청의 기준
=계약 단위
-PPA체결 기준이 되는 계약의 단위로 1발전구역, 1발전허가, 1계약 원칙
-발전사업 1허가 당 1계약 체결
-"1발전구역=1발전허가=1계약"이 원칙이나 발전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 발전 허가 당 1계약을 체결하되, 연계전압은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에 따라 결정

<TIP>발전구역
-담, 울타리, 도로, 건물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이며 구역구분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사람이 쉽게 출입이 불가하고 발전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계약전력(소수점 이하 반올림)
-저압의 경우 연계용량(사업허가 용량)기준으로 계약 전력 결정
-고압의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의 합계와 발전용 주변압기 설비용량의 합계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
-PPA의 계약전력은 전력거래대금 산정에 영향이 없다.
-계약전력 변경 시 지자체, 한전으로 통보
(변경서류 제출 / 상황에 따라 용량증설은 불가할 수 있음)

<TIP>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값이 고압연계 기준에 해당될 경우 발전사업자의 연계희만 유형에 따라 반올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례) 499.5kW는 반올림하면 500kW로 고압연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희망하면 499kW를 계약전력으로 정하여 저압연계 신청가능

=설비용량(모듈)은 사업허가 용량의 10% 범위이내에서 크거나 작을 수 있음
예시) 계약전력 산정 사례
①설비용량 600kW, 변압기 610kW, 사업허가용량 600kW
-변압기 용량과 설비용량중 작은 값인 600kW로 산정
②설비용량 505kW, 변압기 없음, 사업허가용량 499.8kW
-사업허가용량 499.8을 반올림 하면 500이 되어 고압이나 사업자가 저압연계 희망할 경우 499kW로 계약전력 산정
③설비용량 560kW, 변압기없음, 사업허가용량 499kW
-설비용량이 사업허가용량대비 1할을 초과하였으므로 접수불가, 설비용량 축소 또는 사업허가 변경취득 필요

 

 

 

1-7 태양광 PPA 신청 취소
=사업자가 PPA신청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원을 접수받은 때 취소

=발전사업자의 접속협의 지연에 의한 취소
-PPA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신청자에게 협조를 촉구
-촉구 후 1개월 까지 불응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PPA접수를 취소

=접속공사비 미 입금으로 인한 취소
-신청자가 접속공사비를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납부를 최고
-최고 후 7일 까지 입금하지 않을 때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PPA접수를 취소

=장기간 미 계약 상태일 때
-접속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소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 연기신청절차 안내
-PPA신청취소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견 등 사업지연의 합리적인 원인이 있고, 사업소장이 인정할 때는 취소조치 연기가능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1-8 PPA변경신청
=신청자가 태양광 PPA 신청 뒤 기존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어 다시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PPA접수는 취소되며 신규 신청하여야 함

=접수단계에서 신청자가 기존의 사업허가를 유효하게 변경하여 PPA를 변경 신청하였을 경우 PPA는 취소하지 않음
-다만, 설비용량을 증가해 변경 신청하여 변경신청 이전 유효하게 접수한 다른 PPA사업자의 선로 연계에 지장을 줄 경우 접수는 사업자와 협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최초 PPA신청 용량순으로 배분하여 접수

사례)발전사업자가 최초 PPA 신청 후 여러 PPA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2014.07.01 A의 발전사업 허가 취득(1,000kW)
-2014.08.01 A의 1,000kW PPA신청
-2014.09.01 A의 발전사업 허가변경(1,000kW99kW, 99kW 9개 신규허가)
-2014.09.30 A의 PPA 변경신청(99kW 10개)
-최초 발전사업 허가번호와 일치하는 1개의 PPA만 07.01자로 유효하며 나머지는 모두 09.30에 신규로 접수하는 것으로 처리
-최초 발전사업 허가번호와 변경신청분이 모두 불일치시 모두 09.30에 신규로 접수

 

 

 

 

1-9 PPA 저압연계 범위확대('15.04.01시행)
=저압연계 기준 변경: 100kW미만 500kW 미만
=연계기준 구역 변경: 번지  발전구역
-발전사업 허가 당 1 계약 체결
-설비용량 1MW(1,000kW)초과 시 PPA계약 불가전력시장 참여

 

 

 

 

 

 

 

 

 

2-1 기술검토
=기술검토란 분산형전원이 한전 선로에 연계 시 한전선로에 미치는 영향 및 한전선로, 고객설비의 안전성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여부 및 보완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것

=공통사항
-연계가능여부 검토, 연계계통 전압(저압, 특고압)및 접속설비 선로 구분
(일반/전용, 가공/지중)판정, 시험성적서(분산형전원, 연계시스템)및 기타 기술 검토 자료 확인 등

-한전 배전선로와 발전소의 접속지점 협의 및 배전선로 공사설계

=특고압 연계 또는 저압 전용변압기 연계시
-보호협조 검토(변전소/배전선로), 발전소 측 보호장치설치 검토

<TIP>변압기 시험성적서(사양서)제출
-최소 4주간의 보호협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시 또는 사용전 검사일 기준 최소 4주 전에 변압기 시험성적서 또는 사양서 제출 필요

 

 

 

 

2-2 연계가능여부 검토
=누적 연계용량평가: 연계지점에 따른 변전소, 메인변압기, 배전선로별 누적 분산형 전원용량의 합계가 최대 연계가능 용량 이하 검토 
-연계용량이란 계통에 연계하고자 하는 단위 분산형전원에 속한 발전설비 정격출력(교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기의 정격출력, 직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사업허사 설비용량을 말한다.)의 합계와 발전용 변압기 설비용량의 합계 중에서 작은 것

=상시전압 변동평가: 해당 배전선로의 전압상한초과 여부
-전압변동 검토 프로그램에 해당 연계점에 접수된 발전용량을 넣어 산출된 전압을 보고 판단(초과 시 연계제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도서 지역은 연계불가(상계거래, 단순병렬운전 포함)


<TIP>한전의 선로에 태양광발전소를 무한정으로 연계할 수 없는 이유
-변전소 변압기와 배전선로가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초과 운영할 경우 전력 공급 안전성 또는 품질확보가 어렵기 때문

=최대연계 가능용량

 

 

<TIP>연계용량-최우선 확인사항
-지역에 따라 변전소용량의 한계로 추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설발전소가 연계된 배전선로 용량의 한계로 추가 접속 불가의 경우가 있음
-기술검토에 따라 연계용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전에 연계용량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최종 연계가능여부 결정: PPA 신청 후에 시행하는 기술검토 결과에 의함


2-3 기타 기술사항 검토
=단독운전방지장치 설치평가: 한전전원 차단 시 0.5초 이내 발전기정지 여부
=고장전류검토: 선로고장에 따른 고장전류 검토결과 선로보호장치 보강 여부
=보호협조검토: 변전소-메인변압기-배전선로-발전소구내 간 보호협조 여부


2-4 연계 용량에 따른 기술검토 요약

 

=연계방안

 

 

 

 

=500kW 미만까지 저압연계
-연계용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한전에서 유지 보수 가능한 연계용 변압기 설치장소를 발전소 구내에 제공하여야 연계 가능
<TIP>연계용량을 증대시키려는 한전의 노력
-변전소 메인 변압기 연계용량 증대: 20MW 25MW로 증대('14.08.08)
-저압으로 연계가능용량 변경: 100kW미만 → 500kW미만('15.04.01부터)


=기술검토사항

 

 

 

 

 

=보호장치 설치

 

 

 

 

<TIP> 보호장치
-1대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대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과 고장확인에는 유리하다.
-2대 이상의 인버터 사용 시 별도의 보호장치(계전기)를 추가로 설치(고객의 발전설비 설치공사비에 추가될 사항)

 

 

 

3. 시설부담금 납부

 

3-1 접속공사 시설부담금
=발전사업자가 PPA신청을 함에 따라 기술검토결과 한전 배전선로에 접속하기 위하여 배전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배전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시설, 소유하고 발전사업자가 접속공사에 소요되는 설계조정공사비를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TIP>소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
=접속공사비와 별도로 발전소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전기공급약관상 신규시설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하나 송전용과 수전용 둘 다 동일 인입선을 이용하는 경우(거의 대부분)에 접속공사비와 수전전력 공사비 중 큰 금액을 부담
=사례)발전시성 99kW, 수전용량 5kW를 신청하는 경우
발전용 접속공사비 15,000천원, 수전전력공사비 164천원일 경우
-동일인입의 경우 시설부담금 15,000천원
-별도인입의 경우 시설부담금 15,164천원

=접속공사비 산정 절차
-PPA접수 → 기술검토 → 현장확인(연계점 협의)  접속방안 수립 및 설계
-접속방안에 따른 실제 소요되는 총 공사비에서 변압기, 배전함, 관로공사비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이용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
-기설 변압기, 배전함 또는 관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당해 설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 조정공사비 산정

<TIP>접속공사비
-연계용량 또는 위치에 따라 계통보호장치(R/A, G/A 등) 보강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음
-모든 계통연계 고객은 접속공사가 발생되며, 연계용량과 현장여건에 따라 접속공사비가 다름

 

 

 

 

3-2시설부담금 수납
=발전사업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배전선로 접속공사를 착공함
=공사비 청구 후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게 납부최고하고 최고일부터 7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PPA신청을 취소

3-3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비 수납완료 후 PPA신청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PPA 신청 사업자는 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세무서 결정금액을 환급받게 됨
-계약자가 아닌 타인명의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

3-4시설부담금 정산
=접속공사설계시점과 준공시점의 현장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준공 후 정산절차를 거쳐서 시설부담듬 추가납부 또는 환불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정산시기: 공사완료 및 PPA 계약체결 후

=환불금액 발생 시 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발행 및 지정계좌로 입금

<TIP>주의사항
-공사비의 수납은 지정된 계좌로 청구된 금액과 동일하게 입금하여야하며 고객별 지정계좌(각 은행)가 있다.
-세금계산서는 전산발행하며 종이 발행을 원할 때는 별도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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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ESS-신재생 연계시장 선점 경쟁 ‘후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대체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ESS(에너지 저장장치)·신재생에너지 연계시장 선점 경…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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