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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설치 시공비용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10.

2019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진행합니다.

2019년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와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에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②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된다.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우너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된다.

⑥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 주택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설치 시공비용

※ 주택지원사업 총 사업비 56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자부담금 392만원)

주택지원사업은 신청기간 중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현재 단독 1차 신청은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2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지원사업 단독 2차 신청 및 처리기간은 2019년 05월 13일 (월) ~ 2019년 05월 31일(금)까지며 공동주택의 경우 2019년 04년 15일 ~ 2019년 04월 26일 (금)까지 마감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설치 시공비용

※주택지원사업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설치 시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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