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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관리공단 농촌태양광 자금지원과 대출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8.

농촌 태양광

자금지원과 대출 자격조건

 

◇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아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주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주3)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주4) 태양광 설비는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가능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원 지원항목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주4)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주5)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주6)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추천 및 융자절차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19. 3. 6. ~'19. 6. 30.

* 예산 소진 시 종료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www.knrec.or.kr

 

농촌 주요 변경사항

◇ 융자신청 상시 접수

(기존) 2주 → (변경) '19. 3. 6. ∼ 6. 30.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태양광 공제·보험 증서 제출 요건 신설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한 공제·보험증서 제출

◇ KS인증 모듈 사용 태양광 사용 발전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인증을 획득한 모듈 사용 예정 사업자에 추천심사 시 가점

◇ 농촌·영농형 태양광 융자 추천 및 안내

(기존)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 (변경)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연락처 다음페이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73호)+2019년+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공고.hwp
0.13MB

http://ts-energy.co.kr/

 

파랑티에스에너지,TS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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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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