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자금지원과 대출 자격조건
◇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아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주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주3)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주4) 태양광 설비는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가능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원 지원항목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주4)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주5)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주6)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추천 및 융자절차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19. 3. 6. ~'19. 6. 30.
* 예산 소진 시 종료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농촌 주요 변경사항
◇ 융자신청 상시 접수
(기존) 2주 → (변경) '19. 3. 6. ∼ 6. 30.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태양광 공제·보험 증서 제출 요건 신설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한 공제·보험증서 제출
◇ KS인증 모듈 사용 태양광 사용 발전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인증을 획득한 모듈 사용 예정 사업자에 추천심사 시 가점
◇ 농촌·영농형 태양광 융자 추천 및 안내
(기존)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 (변경)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연락처 다음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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