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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RPS 제도 의무할당제 대태상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8. 12. 7.

 

RPS 제도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란?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 (REC.발전량)을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한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 전체 공급량의 2%에서 시작돼 2024년에는 10%로 높아지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2018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공고 용량
□ 공고 용량 : 350.000kW (가중치가 고려된 용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의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이하"선정 사업자")을 선정하고 배분하고자 함.

 

 

 

2.참여자격

 


□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로 입찰용량이 3MW이상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설비
(임시 발전사업허가증은 입찰 불가)

② '전기사업법'제 7조제 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태양광)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ESS)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
(단,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는 입찰 불가)

③ FIT,RPS 시험사업,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또는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 등 기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발전소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함

④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참여제한이 용량구분별 입찰기간 시작일 전일에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참여제한 발전소를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입찰 불가)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제 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의하여 인증된 태양광모듈을 사용하여야 함

⑦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7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축전지, 전력변환장치(PCS)를 사용하여야 함


3.공고 개요


가. 입찰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는 입찰 불가

나. 입찰 기간: 태양광 입찰참여 설비용량에 따라 입찰 기간을 달리 적용

 

 

 

*태양광연계 ESS는 태양광 설비용량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입찰


*입찰 기간 동안 온라인 입찰 참여서 작성 및 임시저장 가능. 단,토.일요일은 불가


*입찰 참여서 제출가능 시간은 각 일자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각 용량 구분별 입찰 마감일 18:00까지 입찰 참여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입찰 참여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스템은 입찰 및 선정 결과발표 기간에 개방

○ 입찰 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 완료 요망

다. 선정결과 발표 : 2018년 12월 14일(금), 18:00(예정)

○선정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공급인증서 구매자와 선정 사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방식은 동 공고문의 6.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의 계약방식을 따름

 

 

 

 

 

라. 상한 가격(SMP + 1REC가격) : 186,590원

*단, 제주지역은 190,470원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산출근거에 대한 문의 :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전략실 신재생시장팀 T.061-330-8564

마. 참여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여서 작성 및 관련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접수

-입찰 참여서는 온라인 전산화면에 내용을 직접 기입

-입찰가격은 SMP+1REC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표기

 

-서류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접속 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접속  → '전자민원' → 'RPS제도'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메뉴
클릭

②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접속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팝업  →  '참여하기' 클릭

③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홈페이지 주소 : http://nrbpm.kemco.or.kr/Biz_O7/MLogin.aspx

 

 

태양광 RPS 제도 의무할당제 [대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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