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1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 개발행위허가의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지침들 살펴보기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인접지와 지형)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접지는 먼저 절토와 성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토 사면이 지면과의 직각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성토와 절토의 사면과 지면의 직각으로 높이가 15미터 이내 이시면 5미터 이하 간격으로 소단(수목 식재)이 1미터 이상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간의 거리를 3가지로 나누면 먼저 10 가구 이하의 주거지역이시면 태양광발전시설 간 거리가 50 미터 이상이시고, 반면.. 202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