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금융1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농촌태양광 자금지원과 대출 농촌 태양광 자금지원과 대출 자격조건 ◇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아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주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주3)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주4) 태양광 설비는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가능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원 지원항목 주1) 이.. 2019.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