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1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에 대하여 티스토리 이웃님들 토요일 오전 인사드리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님들과 함께 확인할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RPS란 무엇이고 현재의 상황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는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총 발전량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제외한 발전설비의 용량이 50만 kW이상 대형 발전회사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들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구매하여 할당량을 채워야 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또는 에너지.. 2020.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