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개발행위부담금1 태양광 개발부담금 살펴보자 태양광 개발부담금 살펴보자 오늘도 새로운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태양광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공사의 시행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하고 신용보증보험을 통해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환급에 따라 보험비용이 달라집니다. 토목공사의 비의 1/5을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으로 현찰로 납부하시고 태양광발전사업의 공사가 끝나면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환급은 되지 않지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적게 내는 토목공사의 비를 0.75%로 신용보증보험에 내시면 됩니다. 환급에 따라 다른 .. 2020.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