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태양광발전 #RPS제도 #태양광REC #태양광RPS #태양광REC #파랑티에스에너지1 태양광 RPS 제도 공급의무자 및 공급인증서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 에너지 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태양광 RPS 제도 공급의무자 및 공급인증서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RPS 제도 개요 ▣ 개인의 발전기 이상이 없이 발전은 된다. 그렇지만 발전량에 대해 한전에 REC 발급 신청하고 발급 받은 경우 발급 받은 REC는 REC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본인의 수익이 됨. 계약 시장과 현물시장 중 무엇을 이용할 지 판매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개념 :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공급의무자 : 50만 K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사업.. 2019.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