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8단계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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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에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8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꼼꼼히 읽어주세요 :)
다함께 태양광 정보 얻고, 태양광 전문가 됩시다!!
1. 태양광 발전소 입지 선정
- 기후 조건 분석 : 일사량이 많고 바람이 잘부는 날씨가 좋은 조건이다.
비가오고 흐리면 일사량이 부족해 태양광 발전에 좋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
여름철 뜨거운 햇빛은 태양전지 온도를 올리고 발전효율을 떨어지게 하는데
이때 풍속이 증가하면 모듈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통풍이 잘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발전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시 기후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일사량과 풍속을 확인 할 수 있다.
- 토지 정보 분석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활용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 개발 제한구역, 농업 진흥 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예정 부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도면 등 확인
-지목이 임야이고 경사도 15도 이상일 경우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설비 설치 불가하니 토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 음영 발생 여부, 민원제기 가능성 등 환경적 보전가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지자체 조례 검토한다. 해당 부지의 허가 가능성과 자연재해 위험도까지 검토한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 활용
http://map.forest.go.kr/ldm/gis/main.do
- 현장여건 분석
-계통 연계 환경 분석 :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예정부지 인근에
3상 전신주 유무 확인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kepco/main.do 활용
전주의 전주 번호, 장소, 위치 입력 후 해당 사업소와 여유 용량 확인한다.
2. 발전사업허가
- 발전소 소재 지자체 : 3MW 미만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3MW 이상
-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류
사업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송전관계일람도/발전원가명세서 필요
관할 지자체마다 서류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3.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전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토지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개발행위 허가 담당부서에서 기준 검토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안전 및 방재계획,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사업자는 개발행위 시행 후 허가권자 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4. 사업자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완료 후 등록증 발급 후 현장과의
전력 수급계약을 신청한다.
- 전력수급계약 신청 구비서류 : PPA 신청서/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인버터) 시험성적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전소 소재 사업소에 접수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사이법 지점을 통해 인터네 접수 가능.
5.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 착수
- 전기 사업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시작 전 공사 계획을 신고 한다. 10MW 미만 발전소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
10MW 이상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다. 일반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 단계는 구조물을 설치할 부지를 다지고 평탄하게
만드는 토공사-> 우수 대비 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로 공사-> 구조물 설치 구역에 보강재를 배치하는 보강토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부지 조성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되는
구조물 공사에 들어간다.
- 태양광 모듈은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양지 바른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구조물 공사는 하중과 진동에 안전한 지지대에
발전용 인버터/전기배선/접속함 등을 설치한다.
6. 전기안전검사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다. 사용 전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한다.
- 검사신청(검사 희망일 7일전) -> 수수료 납부 후 검사실시 ->
검사판정 검사실시 확인서 발행 (현장) -> 불합격시 재검사 안내 및 신청(15일 이내 재검사)
합격시 검사확인증 발행(5일 이내)이다.
7.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
-사용 전 검사 완료후, 기 신청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바탕으로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팔기 위한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한 후발전소를 운영하게 된다.
8.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해 설비 확인을 신청한다.
설비확인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RPS 종합지원시스템
http://rps.kemco.or.kr/Biz_O1/O1_01/O1_01_01_012.aspx
신청 후,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소요된다.
9.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발급신청 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90일이다.
기한 초과시 발급이 불가하고, 발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전력거래소 거래시장 및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로 거래를 진행한다.
"발전사업 예상수익"
계통한계가격(SMP) 수입 +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을 합한 금액.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
http://recloud.energy.or.kr/main/main.do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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