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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절대농지 농지법 시행령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1. 13.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절대농지 농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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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절대농지 농지법 시행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 식품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20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농지법 시행령 및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 관련 농경지에 대한 규제가 둔화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절대농지 규제 개정안>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 중 2015.12.31 이전 완공된 건물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준공시기 제한 없음

*농업진흥지역 외 농경지 태양광 설치 허용면적 10000제곱미터 이하 

30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개정

*농업인(법률에 따라 △1,000㎡(3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연간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이 농업진흥구역 외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시 보전부담금의 절반 감면

 

여기서 농업진흥구역이란 무엇일까요?

농업진흥구역이란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각 시군구 도지사가 농지법에 의거해 선정하는 구역입니다. 특별시를 제외한 녹지지역, 농림 지역, 관리지역 및 생태계 보호지역을 기준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분류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 진흥지역 주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수질보호, 용수원 등을 보전하기 위해 물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조금 더 규제가 높은데요, 농사를 짓고 있거나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혹은 외의 지역으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을 일컫습니다. 평야지대는 10 핵타르 이상, 중간 지는 7 핵타르, 산림지대는 3 핵타르 이상 집단화되어 농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농업진흥구역으로 인정됩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사업 시 가중치 1.5 부여>

*농업인 소유만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건물 위 태양광 발전사업일 경우 모두 허용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 중 2015.12.31 이전 완공된 건물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대장만 소지시 신청 가능

 

이렇게 2018년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농지법 규제가 둔화됨에 따라 건물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REC 1.5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업법인 자격 한정, 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시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사업 시 확인사항>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현황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 사업허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어 열람이 가능한 건물이여야함

*버섯재배사는 시공 후 1년 미만 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당초 목적대로 1년 이상 버섯을 재배해야 경작으로 인정)

 

<농업진흥구역 외 소유가 가능한 경우>

상속, 주말 체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영농 농지 목적, 지역자치단체, 국내, 한국농어촌공사 지분 소유, 8년 이상의 농업 사업자 이농 시, 이농 시기의 농경지를 소유, 농업진흥구역 외 농경지 중 최상단~최하단 평균 경사율이 16 퍼 이상인 경작지, 2년 이상 유찰된 법인 채권자의 금융단체 등의 담보 농경지 확보 시, 농지개발사업지구 내 1천5백 제곱미터 미만 농경지,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청 후 자가 소유의 농경지, ⑻부지 수용 혹은 공익목적의 사업에 필요한 부지 등 취득&보상 관련 법안에 의거한 농경지 취득 및 보유 시, 학교나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의 학습, 연구, 시험, 실습 목적일 경우 농업진흥구역 외 소유가 허가됩니다.

 

이렇게 농업진흥구역의 소유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 외에도 이농 시 당사자 농지전용허가를 협의 신청한 8년 이상 농업사업을 하던 농업인, 농업진흥구역을 상속받을 시 소유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사업이 제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농경지의 경우 일시적으로 건물 위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의 남용으로 규제방안이 시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래로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절대농지 농지법 시행에 따라 건물 위 태양광 발전사업 이행시 REC 가중치 1.5를 부여해주며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업진흥구역 내외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로 농어업인과 이익을 공유하며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절대농지 농지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농경지의 부가소득까지 창출할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절대농지 농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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