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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확인할 사항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7. 11.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확인할 사항

 

태양광 시공 전문 업체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이번 주말도 

올바른 휴식 취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 계약 시 수익률 계상 방식, 수익성 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발전수익(SMP+REC)등을 확인하였는가?

 

2. 어쩔 수없이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상의 하에 이용할 것을 수급인들과 확인하였는가? 계약서(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인버터, 태양광 모듈 등 자재의 성능 효율 등을 확인하였는가? 

 

 

3.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절차, 가능 여부, 사업 중단 시 손실 발생 가능성, 기간, 비용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계통연계용량 및 여부, 공사 개시, 사용 전 검사 등 

 

4.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였는지, 하자 담보금은 서로 협의 한 후 결정하였는지, 품질보증 및 하자에 따른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수급인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확인하였는가?

(자세한 내용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2 참조)

 

 

5. 계약 전 관련 인허가 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허가 지연,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발전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등을 확인하였는지?

 

6. 기성금, 선금, 대금 지급을 위해 계좌와 소유주와 계약서상에 기입된 법인명(수급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는가? 전기공사업 면호 번호를 알아내어 수급자가 적법한 공사 수행업체임을 확인하였는지?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확인할 사항

 

태양광 시공 전문 업체

파랑티에스에너지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부디 오늘 정보도 회원 여러분에게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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