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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태양광사업 양도양수 필요한 서류를 살펴봅시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4. 23.

RPS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 필요한 서류를 살펴봅시다.

 

RPS 태양광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겁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양도양수 순서 및  토지등기이전

태양광 사업을 양도양수 시 순서는 ①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등기이전, ②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  ③ 태양광 매수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④ 한국전력공사 PPA 변경, ⑤ 설비확인 명의 변경, ⑥ 전력거래소 가입, 세금으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각각 해당되는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인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등기 이전은 시설물 및 토지를 같이 구매하느냐, 시설물만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같이 구매하신 경우는 일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토지는 구매하지 않고 빌리면서 시설물만 구매하신 경우는 사용승낙서 혹은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소요되는 기간을 일주일입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사업허가 및 매수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성인(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안됨)이고 법적(재산처분금지 선고받은 자 안됨)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장소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단계 태양광 매수자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이 법인으로 되어있으시면 법인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태양광 발전소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하시고 일반과세자 개인 혹은 법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이 종목, 전기업이 업태, 업종코드는 401000입니다. 잊지 마세요!!

 

태양광 양도양수 PPA 변경 및 설비확인

다음 한국 전력 공사 PPA 변경입니다. 태양광 양수 양도한 발전소의 PPA를 변경하실 때 한전 수급계약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병렬 조작 합의서로 재계약으로 그 태양광 발전소와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단계 설비확인 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RPS 설비확인을 하는 이유는 REC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광사업을 양도 양수하시고 설비확인 명의 변경하셔서 바뀌는데 13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 후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면서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면 이에 대한 REC 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5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전력거래소 가입 및 세금

다음 6단계  전력거래소를 가입하고 태양광 발전소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PS 공급의무자와 고정 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소를 양수한 경우 계약 승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행하실 때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해증권을 발급하신 것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고 계약승계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태양광 REC 거래가 가능하니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를 하는데 딸, 아들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고,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하여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얻으므로 소득세를 일반부지는 4.6%, 농지 3.6% 세율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 필요한 서류를 살펴봅시다.

 

오늘 태양광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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