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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에 대하여 2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4. 26.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에 대하여 2

티스토리를 방문해주신

고마운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일요일 오전에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두 번째 시간을 갖어보겠습니다.

 

5번 절차 : 공사계획 신고 및 공사 착수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수량을 산출하고 이에 맞게 공사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후 이에 맞게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사업인 만큼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계획하게 되며 이후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 중 전기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계획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인 공사계획신고서와 공사계획표, 태양광 모듈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인버터 시험성적서,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준비하고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공사계획 신고 후 토목공사 > 기초공사 > 태양광 구조물공사 > 전기공사 순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6번 절차 : 전기안전검사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완료 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용 전 검사는 일정에 딱 맞춰서 진행하지 말고 태양광 발전소 완공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고 날짜와 시간을 결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전 검사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감리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며 사용 전 검사 도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는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에 조치한 후 다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면 확인 필증을 발급받게 되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번 절차 : PPA 체결과 사업개시 신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인 태양광 전력수급계약(PPA)은 사용전 검사가 마무리 된 다음 한전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던 PPA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 미리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로용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태양광 PPA 신청도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PPA 체결 시 3가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한국전력공사와 전력판매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한전수급계약서, 설비 문제 또는 임의로 조작을 해야할 상황을 위한 병렬조작합의서 마지막으로 전력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기 위한 계좌이체거래약정서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태양광 발전소 관할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부서로 찾아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8번 절차 : RPS 설비확인, REC 발급

한전과 계약 후 사업개시 신고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RPS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RPS 대상설비 확인을 통해 해당 태양광 발전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비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태양광 발전소에서 한전으로 공급한 발전량 1MWh당 1REC가 책정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인증서가 부여됩니다. 추가로 RPS 설비확인 때 태양광 REC 가중치가 결정되며 이는 설치유형에 따라 적용되므로 REC 가중치를 높게 받기 위한 방법도 태양광 발전소 계획 때 고려해봐야 합니다. 발급된 REC는 현물거래시장에서 변동가격에 의해 주식처럼 팔거나 RPS 공급의무자와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일정하게 공급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에 대하여 2

어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라고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번갈아서

확인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https://parangsolar.tistory.com/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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