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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태양광 양도양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4. 22.

RPS 태양광 양도양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티스토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광양도양수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양도양수는 언제 할 수 있는가?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다 지어질 때까지 양도양수 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을 받은 후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 개시 완료된 태양광 발전소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발전사업 허가권을 양도양수 하는 행위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하여 땅값이 올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법들이 까다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산지복구명령이 강화되어 관리감독이 진행되며 2018년도에는 전기관련 법이 개정되어 RPS 설비확인 시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을 의무로 하셔야 하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성이 되어야 발전사업허가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주민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양수자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태양광 양수자가 밟아야 하는 절차는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서류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토지의 주인을 양도자에서 양수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사업부지의 토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명의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너지 부서)를 통해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전력수급계약 및 한국전력공사 재계약하고, RPS 설비확인 명의를 변경합니다. 이제 REC 발급을 통해서 고정 가격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급의무자를 체결하거나 현물시장을 통해서 REC를 거래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얻습니다.

 

태양광 양수자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 일까??

태양광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려면 많은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쉽고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태양광 전문 업체나 세무사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 세금 절차, 각종 허가절차와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등록으로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등록보다 더 복잡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경매로 통해 낙찰받았는데 토지를 잊고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태양광 발전소는 본인 것인데 땅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니 토지와 발전소 두 개를 같이 낙찰받아 발전사업허가증 비용도 주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양도양수할 때 각자 해야 하는 것

태양광 양도자는 가격을 엄청 높게 잡아 나중에 양수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태양광 전문 업체(태양광 매매 대행하는 업체)와 함께 태양광 양도양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양수자는 미리 태양광 양도자에게 계약서를 태양광 발전소와 토지계약서를 구분해서 하자고 말씀드리셔서 따로 받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 가격계약 여부도 계약서에 같이 명시해달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태양광 발전소가 별 문제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살펴보시고, 발전설비인증 서류, 한전 입금내역서, 평균 관리비용 등 서류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태양광 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오늘 태양광 양수자 및 양도자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세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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