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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 REC 장기고정계약 해지가 나오는 이유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3. 8.


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태양광 사업 REC 장기고정계약 해지가 나오는 이유 입니다. RPS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지키려고 발전 공기업들이 민간 발전사업자들과 무작위로 계약을 남발한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이 엎어지는 사례가 지난 5년간 400건이였는데요, 그 주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발전소 준공기한 미준수로 해지된 사례가 정확히 몇건일까요? 지난해 발전 5개사로 제출받은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해지 현황]의 자료에 의하면 총 39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지만 계약을 따낸 민간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이 불발될 경우 매우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계약이 파기 될 경우 설비용향에 따라 발전 5개사에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3년간 장기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허가 장벽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할 한전 계통망의 연계 지연등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3년 입찰 제한이라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 입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초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줘야 착공이 가능한데요, 민원 등 지자체가 인허가 심사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발전 5개사가 장기계약 입찰 참여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설명해드리자면 개발행위허가증은 선택, 발전사업허가증 취득 여부는 필수 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장기계약을 딴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발전 5개사는 정작 아무런 패널티 없이 계약 파기 속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보증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전 5개사가 지난 5년간 약 17억 6000만원의 위약 보증금을 받았으며 계약파기로 부수입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장기 고정가격계약 공고와 모집 심사 등 에너지 공단에 위임하고 발전 5개사는 계약만 하고 이원화된 계약 방식으로 사후 관리 부실 책임 소재는 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사를 통해 준공기한이 지연되는 이유를 사전 파악하고 인허가 문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 발전사업자의 지원방안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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