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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12. 2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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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간 내린 눈이 거의 다 녹아내릴 정도로 포근한 날씨입니다.

저번 주에 국토교통부에서 태양광 업계에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지난 12월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21일, 오늘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①생활숲과 도시숲 조성 허용, ②땅 주인의 매수청구 기준 완화, ③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 설치 허용 등입니다. 우리가 주목할만한 부분은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 설치 허용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신설 되어 공원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지자체장은 식생이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34개, 면적은 340㎢입니다.

 

①생활숲과 도시숲 조성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생활숲과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탄소흡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200㎡ 이하, 2층 규모의 목조구조물을 건설이 가능합니다.

 

②땅 주인의 매수청구 기준 완화

 

땅 주인(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를 해당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토지소유자가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정 기준은 완화되었으며,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③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 설치 허용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임야, 농지,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설치 가능했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식생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은 구역 내 전면 설치 허용이 아닌 주차장과 건축물에만 부분적으로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상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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